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보장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
-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복지형 상품
-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같은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
- 저렴한 보험료(보험료의 50%(영세농 70%) 정부지원)
- 보험사업자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 판매처 : 지역 농ㆍ축협
상품특징
정부지원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농기계보험에 대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합니다.
※ 단, 농기계손해는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농기계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상해주에 해당하는 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1) 11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드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드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스쿨존)
주2) 중상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명이 생긴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
대인사고 보상절차
-
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
2. 사고내용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
3. 피해자 확인
-
4.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제출 -
5. 보험금결정
-
6. 보험금지급
(피해자병원)
대물사고 보상절차
-
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
2. 사고내용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
3. 피해물 확인
(사고현장,
정비공장 등) -
4.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제출
(합의) -
5. 보험금지급
(피해자, 부품업자,
수리공장)
보장내용
보장 내용
구분 | 담보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주계약 | 농기계손해 (농기계별 차등) |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보상 |
·전손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 ·분손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하한 20만원~상한 50만원)을 제외한 금액 * 광역방제기·베일러·콤바인·항공방제기는 자기부담금 별도 책정 |
대인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한도: 무한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 또는 판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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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1억·2억·3억·5억·10억원 중 선택 | |
자기신체사고Ⅰ | 농기계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사망: 5천만원 또는 1억원 ·부상: 3천만원 한도(상해등급 14급 ~ 1급) ·장해: 5천만원 또는 1억원 한도(장애등급 14급 ~ 1급) |
|
특약 | 자기신체사고Ⅱ | 농기계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사망·장해: 1억원 한도 ·부상: 1천만원 한도 *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자기신체사고Ⅰ과 중복 가입 불가 |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 피보험농기계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연간 1천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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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지원금 특약 | 농기계사고로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1사고당 500만원 ·형사 합의금: (사망) 1인당 3,000만원 한도, (상해1∼7급) 1인당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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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단기 임대비용지원 특약 | 보통약관[농기계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가입대상 농기계(트랙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수리 가능 시 - 금액 : 1일 인정금액 × 인정기간 - 인정기간 : 수리기간(출고일?입고일+1) * 최대인정기간 : 5일 ·수리 불가 시 - 금액 : 1일 인정금액 × 5일(최대인정기간) ·장비 도난 시 - 금액 : 1일 인정금액 × 인정기간 - 인정기간 : 분실기간(경찰서 신고일 기준) * 최대인정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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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블랙박스 장착 특약 | 블랙박스 장착 농기계(트랙터) 대상 보험료 할인 도입 |
·할인보험료 : 보험료×3% | |
농기계손해확장 특약 |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보통약관 제14조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 |
·농기계손해 보험가액의 110%한도 보상 * 농기계손해 담보 가입 계약에 한하여 적용 |
상품구성 및 가입내용
상품구성 및 가입내용
구분 | 상품구성 및 가입내용 | |
---|---|---|
가입대상 | 사업 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가입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업용고소작업차, 농업용리프트,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드론·헬기),지자체 소유 농기계,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
가입한도 | 가입 농기계의 보험 가액* | |
보험 기간 | 자가용, 장기임대용, 농작업대행 |
1년 |
단기 임대용 | 1일~1년 |
국고지원
가입대상 기종 | 보장 담보 | 국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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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업용고소작업차, 농업용리프트,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드론·헬기) | 농기계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적재농산물 법률비용지원금 |
보험료의 50% 주) |
농기계 단기임대비용 | 국고지원 없음 | |
지자체 소유 농기계 | 담보와 관련 없이 국고지원 없음 |
(단, 할증 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범위는 제한 가능)
* 납입방법 : 1년이하 / 일시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