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보장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
-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복지형 상품
-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같은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
- 저렴한 보험료(보험료의 50%(영세농 70%) 정부지원)
- 보험사업자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 판매처 : 지역 농ㆍ축협
상품특징
정부지원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농기계보험에 대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합니다.
※ 단, 농기계손해는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농기계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상해주에 해당하는 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1) 11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드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드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스쿨존)
주2) 중상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명이 생긴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
대인사고 보상절차
-
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
2. 사고내용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
3. 피해자 확인
-
4.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제출 -
5. 보험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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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금지급
(피해자병원)
대물사고 보상절차
-
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
2. 사고내용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
3. 피해물 확인
(사고현장,
정비공장 등) -
4.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제출
(합의) -
5. 보험금지급
(피해자, 부품업자,
수리공장)
보장내용
농기계 손해
보상하는 손해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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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구분 | 보장항목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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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장례비 | 5백만원 | |
위자료 |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 ||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 |||
상실수익액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과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 ||
부상 | 적극손해 | 약관참조 | |
위자료 |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인정 | ||
휴업손해, 간병인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 ||
기타손해배상금 | 약관참조 | ||
후유장해 |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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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 | ||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에 상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 ||
가정간호비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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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 3. 대차료 4. 휴차료 5. 영업손실 6.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
자기신체사고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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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 시 | 최고 5,000만원, 1억원 중 택1 |
부상 | 농기계 운행 중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 |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 |
장애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00만원 가입 : 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1억원 가입 : 400만원에서 1억원까지) |
특약
특약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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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Ⅱ 특약 |
자기신체사고보다 더 충실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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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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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지원금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중에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형사상책임 등을 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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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용
가입내용
구분 | 가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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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지자체소유 농기계 |
계약체결 단위 | 단일 농기계마다 체결 |
가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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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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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납입방법 일시납 |
가입건수 제한 | 1농기계당 1계약(주계약 및 특약) |
국고지원
가입대상 | 보장종목 | 국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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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 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 |
농기계 손해 | 보험료의 50% (가입금액 1억원까지)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특약, 적재농산물위험담보특약 |
보험료의 50% (단, 항공방제기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료의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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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임대농기계 |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국고지원 없음 |
담보별 보상내용
농기계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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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대물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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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농기계손해 | 피보험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보상 |
* 납입방법 : 1년이하 / 일시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