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
-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복지형 상품
-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같은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
- 저렴한 보험료(보험료의 50%(영세농 70%) 정부지원)
- 보험사업자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 판매처 : 지역 농ㆍ축협
- * 납입방법 : 1년이하 / 일시납
상품특징
- 정부지원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농기계보험에 대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합니다.
- ※ 단, 농기계손해는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농기계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상해주에 해당하는 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주1) 11대 중과실 사고
-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드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드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스쿨존)
- * 주2) 중상해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명이 생긴 경우
- 보험금 청구 절차
- 대인사고 보상절차
- 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서면) - 2. 사고내용조사
(현장,경찰서,목격자 등) - 3. 피해자 확인
- 4.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제출 - 5. 보험금결정
- 6. 보험금지급
(피해자병원)
- 1. 보험금청구,
- 대물사고 보상절차
- 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서면) - 2. 사고내용조사
(현장,경찰서,목격자 등) - 3. 피해물 확인
(사고현장,정비공장 등) - 4.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제출
(합의) - 5. 보험금지급
(피해자,부품업자,수리공장)
- 1. 보험금청구,
보장내용
- 농기계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지급사유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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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장치되어 있는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구분하여 보상 기계적 사고 주1) |
· 전손시 : 사고시점의 보험가액 주2) |
- 주1) 기계적 사고 : P.T.O, 사이드기어 등 농용트랙터 엔진으로부터 발생한 동력을 부속작업기에 전달하여 농용트랙터에 연결된 부속작업기가 정해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가 과부하 또는 마모성 소모품에 발생한 누적적 충격에 의해 파손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 주2) 보험가액 : 농기계의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시장가격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
지급사유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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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 ② 피보험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③ 기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 사망 주1) : 5,000만원 ∼ 10,000만원 · 부상 주2) : 20만원 ∼ 1,500만원 (상해등급 14급 ∼ 1급) · 후유장애 주3) : 200만원 ∼ 5,000만원 400만원 ∼ 10,000만원 (장애등급 14급 ∼ 1급) |
- 주1)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 주2)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
- 주3)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
- 대인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구분 | 항목 | 지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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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장례비 | 5백만원 | |||||||
위자료 | 사망자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80백만원 | ||||||||
사망자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50백만원 | |||||||||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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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적극손해 | 구조수색비 및 치료관계비 | |||||||
위자료 | 책임보험 상해구분 1 ∼ 14급(200만원 ∼ 15만원) | ||||||||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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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손해배상금 | 약관참조 | ||||||||
간병비 |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 ※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전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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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위자료 |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정간호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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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정간호비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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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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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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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간호비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
- 대물배상
지급사유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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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
· 보상한도 : 2천만원 ∼ 5억원(선택) |
- 자기신체사고Ⅱ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
지급사유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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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 ② 피보험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③ 기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 사망·후유장애 : 10,000만원 한도 · 부상 : 1,000만원 한도 ※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 |
-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한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지 급 사 유 | 지 급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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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 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사고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 보상한도 : 1사고당 200만원, 연간 1,000만원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5% |
-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지 급 구 분 | 지 급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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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 보상한도 : 1사고당 2,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 · 보상한도 : 1사고당 500만원 |
형사 합의금 | · 보상한도 : (사망) 1인당 3,000만원 한도 (상해1∼3급) 1인당 3,000만원 한도 (상해4∼7급) 1인당 1,500만원 한도 |
가입내용
- 가입내용
구분 | 가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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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지자체소유 농기계 |
계약체결 단위 | 단일 농기계마다 체결 |
가입한도 | - 주계약 : 가입 농기계 잔존가액(1만원 단위로 체결) - 특 약 : 1구좌 단일 |
가입기간 | - 자가용, 장기임대용, 농작업대행 : 1년 - 단기임대용 : 1일부터 1년까지 선택 가능 |
보험료 | 납입방법 일시납 |
가입건수 제한 | 1농기계당 1계약(주계약 및 특약) |
- 국고지원
구분 | 주계약/선택특약 | 국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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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무인항공기 | 농기계손해 | 보험료의 50% (영세농 70%) (가입금액 5천만원 까지) |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대물배상 |
보험료의 50% (영세농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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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임대농기계 | 농기계손해 | 국고지원 없음 |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대물배상 |
국고지원 없음 |
담보별 보상내용
- 농기계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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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대물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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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농기계손해 | 피보험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