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보장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
-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복지형 상품
-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같은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
- 저렴한 보험료(보험료의 50%(영세농 70%) 정부지원)
- 보험사업자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 판매처 : 지역 농ㆍ축협
- * 납입방법 : 1년이하 / 일시납
상품특징
- 정부지원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농기계보험에 대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합니다.
- ※ 단, 농기계손해는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농기계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상해주에 해당하는 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주1) 11대 중과실 사고
-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드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드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스쿨존)
- * 주2) 중상해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명이 생긴 경우
- 보험금 청구 절차
- 대인사고 보상절차
- 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서면) - 2. 사고내용조사
(현장,경찰서,목격자 등) - 3. 피해자 확인
- 4.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제출 - 5. 보험금결정
- 6. 보험금지급
(피해자병원)
- 1. 보험금청구,
- 대물사고 보상절차
- 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서면) - 2. 사고내용조사
(현장,경찰서,목격자 등) - 3. 피해물 확인
(사고현장,정비공장 등) - 4.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제출
(합의) - 5. 보험금지급
(피해자,부품업자,수리공장)
- 1. 보험금청구,
보장내용
- 농기계 손해
보상하는 손해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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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
- 전손시 : 사고지점의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 한도) |
- 대인배상
- - 65세 미만 :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65세 이상 :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 65세 미만 :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65세 이상 :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특약
- - 자기신체사고Ⅱ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와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
- - 자신이 가입한 보험 가입금액 한도(예시. 사망·후유장해 1억원/부상 1천만원)내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과실상계 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사고 상대방의 과실책임분에 대한 청구권은 당사가 대위하게 됩니다.
- - 손해액 x 5%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1사고당 2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도로 보상
- - 벌금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선입비용 :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 형사합의금: 1사고당 사망 및 상해 1~3급시 1인당 3,000만원 한도 상해 4~7급시 1인당 1,500만원 한도
구분 | 보장항목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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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장례비 | 5백만원 | |
위자료 |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 ||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 |||
상실수익액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과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 ||
부상 | 적극손해 | 약관참조 | |
위자료 |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인정 | ||
휴업손해, 간병인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 ||
기타손해배상금 | 약관참조 | ||
후유장해 |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
|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 | ||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에 상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 ||
가정간호비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
보상하는 손해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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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 3. 대차료 4. 휴차료 5. 영업손실 6.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참조 |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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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 시 | 최고 5,000만원, 1억원 중 택1 |
부상 |
농기계 운행 중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한 때 |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1,5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 |
장애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00만원 가입 : 5,0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1억원 가입 : 1억원에서 400만원까지) |
특약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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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Ⅱ 특약 | 자기신체사고보다 더 충실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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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법률비용 지원금 특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중에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형사상책임 등을 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
가입내용
- 가입내용
구분 | 가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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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지자체소유 농기계 |
계약체결 단위 | 단일 농기계마다 체결 |
가입한도 | - 주계약 : 가입 농기계 잔존가액(1만원 단위로 체결) - 특 약 : 1구좌 단일 |
가입기간 | - 자가용, 장기임대용, 농작업대행 : 1년 - 단기임대용 : 1일부터 1년까지 선택 가능 |
보험료 | 납입방법 일시납 |
가입건수 제한 | 1농기계당 1계약(주계약 및 특약) |
- 국고지원
가입대상 | 보장종목 | 국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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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 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 |
농기계 손해 | 보험료의 50%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특약, 적재농산물위험담보특약 |
보험료의 50% (단, 항공방제기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료의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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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임대농기계 |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국고지원 없음 |
담보별 보상내용
- 농기계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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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대물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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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농기계손해 | 피보험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