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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절차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절차 정보표.절차 항목, 상세내용을 설명함.
검사대상기관 통보
  • 매 분기별 검사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검사 일정을 사전 통보합니다.
검사 전 준비자료 요청
  • 검사 2~4주 전 수검기관의 검사 준비자료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검사 실시
  • 정책자금대출금의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및 사업이행실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 검사 기간 중, 지적 및 확인사항 등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하여 검사 대상기관 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처분예정안 통보
  • 처분예정안에 대한 통보는 검사를 실시한 분기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의신청 접수
  • 수검기관은 처분예정안 통보일로부터 농금원에 처분예정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요구서 통지
  • 처분요구서의 통지는 검사를 실시한 분기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0일 가량 소요됩니다.
처분사항 이행
  • 대출취급기관은 처분사항의 이행결과를 보고하고 농금원은 각 본부부서에 대한 정기검사 시 이를 확인합니다.

※ 본부부서 : 각 대출취급기관의 본부부서(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