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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안내

손해평가사 의미

  •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자격인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

손해평가사의 직무분야

  •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자격의 취득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

응시자격

손해평가사 응시자격 정보표로 1차시험,2차시험 별 응시자격 정보를 제공함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당해 연도 및 직전 년도 해당분야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
       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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