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목적
거대재해로 인하여 농작물과 양식수산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위험을 국가가 일부 인수함으로써 농어업경영의
안정과 농어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기금의 설치)
연혁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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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농작물재해보험 손익분담방식 전면 전환(손익분담방식 100% 적용)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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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국가재보험 손익분담방식(비례 및 비비례 재보험 혼합방식) 도입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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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8.
- 태풍 볼라벤, 덴빈 등 연이은 태풍으로 거대재해 발생하여 국가재보험금 2,925억원 지원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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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영 시작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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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5.
- 「농작물재해보험법」전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법 시행일 : 2010.1.1)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과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통합
- 「농작물재해보험법」전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법 시행일 : 2010.1.1)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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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8.
-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운용규정」 제정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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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정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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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4.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운용규정」 제정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재보험약정에 관한 사항, 기금계정설치, 기금관리·운용)
-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기금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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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6.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