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거대재해로 인하여 농작물과 양식수산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위험을 국가가 일부 인수함으로써 농어업경영의 안정과 농어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설치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기금의 설치)
설치연혁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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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국가재보험 순익분담방식(비례 및 비비례 재보험 혼합방식)도입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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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8.태풍 볼라벤, 덴빈 등 연이은 태풍으로 거대재해 발생하여 국가재보험금 2,925억원 지원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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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0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영 시작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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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05. 「농작물재해보험법」전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법 시행일 : 2010.1.1)
-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과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이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으로 통합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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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18.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운용규정」 제정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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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정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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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04.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운용규정」 제정
- 05. 13.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재보험약정에 관한 사항, 기금계정설치,기금관리·운용)
- 01. 27.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기금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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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26.「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