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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및 근거

설치 목적

거대재해로 인하여 농작물과 양식수산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위험을 국가가 일부 인수함으로써 농어업경영의
안정과 농어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기금의 설치)

연혁

2019
  • 01.농작물재해보험 손익분담방식 전면 전환(손익분담방식 100% 적용)
2014
  • 01.국가재보험 손익분담방식(비례 및 비비례 재보험 혼합방식) 도입
2012
  • 12. 28.태풍 볼라벤, 덴빈 등 연이은 태풍으로 거대재해 발생하여 국가재보험금 2,925억원 지원
2010
  • 01. 01.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영 시작
2009
  • 03. 05.「농작물재해보험법」전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법 시행일 : 2010.1.1)
  •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과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통합
2008
  • 08. 18.「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운용규정」 제정
2007
  • 12. 21.「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정
2005
  • 06. 04.「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운용규정」 제정
  • 05. 13.「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재보험약정에 관한 사항, 기금계정설치, 기금관리·운용)
  • 01. 27.「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기금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2001
  • 01. 26.「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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