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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

정부의 특별회계 중 하나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약칭이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농특회계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 6841호)』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의 특별회계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구 농어촌발전기금승계)

  • 회계의 운용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설치년도 : 1992년

농특회계의 구조 (3개의 계정으로 운용)

농특회계는 다음의 3개의 계정으로 운용. 1.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 2.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3.임업진흥사업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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