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 근심걱정 끝!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해주는 보험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 과수의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 적과전종합위험 보장방식, 종합위험 보장방식, 수확전종합위험 보장방식 3가지 상품 운영
- 대상과수품목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오미자, 무화과, 유자, 살구, 호두, 블루베리, 두릅
상품특징
적과후 특정위험뿐아니라 적과전종합위험까지 보장
- 적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장/ 적과후에는 특정 위험을 보장해 드립니다.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자두, 복숭아, 매실, 포도, 오디, 오미자, 밤, 대추, 참다래, 감귤, 유자, 살구, 호두, 블루베리, 두릅은 종합위험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드립니다.(복숭아는 세균구멍병도 보장)
- 품목별 가입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보장, 수확 후에는 특정위험(태풍, 강풍, 우박)을 보장해 드립니다.
보장내용
종합위험보장방식
- 보험목적 :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오미자, 감귤, 오디, 포도, 유자, 살구, 호두, 블루베리, 두릅
(‘24년 신규도입되는 블루베리, 두릅은 추후 반영 예정)
구분 | 보험기간 | ||||
---|---|---|---|---|---|
약관 | 보장 | 보상재해 | 보험의 목적 | 시기 | 종기 |
보통 약관 |
수확 감소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밤 | 발아기 (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살구·매실· 자두·오미자· 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감귤(만감류) : 이듬해 2월 말일 -살구 : 이듬해 7월 20일 -매실 : 이듬해 7월 31일 -자두 : 이듬해 9월 30일 -오미자 : 이듬해 10월 10일 |
|||
호두 | 발아기 (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
복숭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실손해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감귤(온주밀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오디 | 계약체결일 24시 | 결실완료시점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대추 | 신초발아기 (다만, 신초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
꽃눈분화기 (다만, 꽃눈분화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자연재해· 조수해 |
비가림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대추 :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
||
특별약관 | 나무 손해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참다래 | 판매개시연도 7월 1일 (다만, 7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6월 30일 |
자두·복숭아 · 포도·매실·유자·살구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
감귤(온주밀감류),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4월 30일 | |||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포도, 감귤(만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아래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감귤(만감류) : 이듬해 2월 말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ㆍ 병충해(세균구멍병) |
복숭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수확개시 이후 동상해보장 |
동상해 | 감귤(온주밀감류)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 이듬해 2월 말일 | |
과실손해 추가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감귤(온주밀감류)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화재위험 보장 |
화재 | 비가림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대추 :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적과전종합위험보장방식 II
- 보험목적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구분 | 보험기간 | |||||
---|---|---|---|---|---|---|
약관 | 보장 | 대상재해 | 보험의 목적 | 시기 | 종기 | |
보통 약관 |
과실 손해 보장 |
적과 종료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사과, 배 |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감, 떫은감 |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적과 종료 이후 |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지진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적과 종료 이후 | 판매개시연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가을동상해 | 사과, 배 |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 판매개시연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단감, 떫은감 |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 판매개시연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일소피해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적과 종료 이후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 |||
특별 약관 |
나무 손해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다만, 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24시 |
이듬해 1월 31일 |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
- 보험목적 : 복분자,무화과
구분 | 보험기간 | |||||
---|---|---|---|---|---|---|
약관 | 보장 | 보상재해 | 보험의 목적 |
시기 | 종기 | |
보통약관 | 경작불능 보장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복분자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 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실 손해 보장 |
이듬해 5.31일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복분자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5월 31일 | |
이듬해 6.1일 이후 |
태풍 (강풍) ·우박 | 이듬해 6월 1일 |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이듬해 7.31일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무화과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7월 31일 | ||
이듬해 8.1일 이후 |
태풍(강풍) ·우박 | 이듬해 8월 1일 |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특별 약관 |
나무 손해보장 |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무화과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 과실손해보장에서 보험의 목적은 이듬해에 수확하는 과실을 말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등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약서상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 해지 시
-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담보별미경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미납보험료 차감 후 지급)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장기간 종료 시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가입하신 농협 또는 농협손해보험(☎ 1644-89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창구)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 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지원 : 정부지원 33~60%(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제외 50%), 지방자치단체 15~40%(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납입방법 : 일시납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