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책임관경영기획실 실장 이병식 02) 3775-6705
- 정보공개 담당경영기획실 팀장 김유수 02) 3775-6707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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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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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형태
- 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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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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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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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2월 이내에 교부 완료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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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방법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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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비공개 기준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안보·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생명·신체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관련 (재판·범죄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일반행정운영 관련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관련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내려받기
불복구제 제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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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개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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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 도면,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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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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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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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는 무통장 입급으로 납부합니다.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관계법령 및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보공개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