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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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 안내 담당자 정보표로 정보공개 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를 제공함.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기획실 실장 이상기
02) 3775-670502) 3775-6705
정보공개 담당
경영기획실 팀장 김유수
02) 3775-670702) 3775-6707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2월 이내에 교부 완료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비밀 등에 관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안보·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생명·신체 등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관련 (재판·범죄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일반행정운영 관련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관련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첨과 같습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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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개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정보표로 정보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정보를 제공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자산운용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상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뤄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뤄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뤄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뤄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뤄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뤄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뤄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뤄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뤄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뤄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500원(1장 초과마다 3”x 5” 200원, 5”x 7” 300원, 8”x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상 250원(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수수료는 무통장 입급으로 납부합니다.
  •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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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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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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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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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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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견청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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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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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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