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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보장

가축재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 때문에 불안하셨던 축산농가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

가축재해보험 인기

  •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보험료의 50% 정부지원)
  • 다양한 할인제도 마련

* 납입방법 : 1년이하 / 일시납(분납가능)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 가축재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 때문에 불안하셨던 축산농가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
  •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가축과 축사 보험료의 50%를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 말, 기타가축(사슴·양)'은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긴급 도축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화재, 풍·수재, 설해(폭설), 폭염, 지진 등으로 인한 대형 재난피해도 보상해 드립니다.
다양한 할인제도 마련
  • 최근 3년 보험사 통합 손해율에 따라 최고 10%까지 할인, 30%까지 할증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축사전기안전점검결과 우수등급(A,B등급) 농가에 한하여 최고 10%까지 할인합니다.(돼지,가금)
  • 동물복지인증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경우 5%까지 할인합니다.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보험
  • 사망가축의 유통근절과 가축의 방역·위생을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게 하는 공익적인 보험상품입니다.
  • 소한우, 육우, 젖소, 종모우 등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 보장내용 정보표로 구분,보장범위(면책금액),보장내용 정보를 제공함.
구분 보장범위(면책금액) 보장내용
주계약 한우
육우
젖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 감소로 긴급 도축하여야 하는 경우
    ※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질병사고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상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비용
  • 소 도난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60%, 70%, 80% 보상 중 선택
종모우
  •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우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 시
  • 그 외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육우·젖소와 동일
특약 소도체결함
결함보상
  •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 기타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주계약, 특약조건 준용
협정보험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구내폭발
위험보장
  •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세부 사항은 각 재해보험사업자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돼지
돼지 보장내용 정보표로 구분,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보장내용 정보를 제공함.
구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돼지 주계약 돼지
  •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 90%, 95% 보상 중 선택
특약 질병위험보장
  • TGE, PED, Rota virus에 의한 손해
    ※ 질병사고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상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
지급할 보험금의 10%, 20%, 30%, 40% 또는 200만원 중 큰 금액
전기적장치
위험담보
  • 전기장치가 파손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폐사 시
폭염재해보장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축산휴지
위험보장
  • 주계약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축산업이 휴지되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액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협정보험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주계약, 특약조건 준용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차감 후 보상
설해손해 부보장
  •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부보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화재대물배상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내폭발
위험보장
  •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세부 사항은 각 재해보험사업자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금
  • 8개 축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가금 보장내용 정보표로 구분,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보장내용 정보를 제공함.
구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가금*
(8종)
주계약 가금
  •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 폭염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0% 80%, 70%, 60% 보상 중 선택
* 폭염사고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가입금액의 10%, 20%, 30%, 40% 또는 200만원 중 큰 금액) 차감한 금액
특약 전기적장치
위험담보
  • 전기장치가 파손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폐사 시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
지급할 보험금의 10%, 20%, 30%, 40% 또는 200만원 중 큰 금액
폭염 부보장
  • 폭염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부보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협정보험
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주계약, 특약조건 준용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차감 후 보상
설해부담보
  •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부보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화재대물배상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내폭발
위험보장
  •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세부 사항은 각 재해보험사업자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금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말 보장내용 정보표로 구분,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보장내용 정보를 제공함.
구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주계약 경주마,
육성마,
종빈마(암),
종모마(수),
일반마,
제주마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재·수재·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지진)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으로 긴급도축 하여야 하는 경우
  • 불임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 질병사고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상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단, 경주마는 경기장외는 가입금액 70%까지 보상, 경기장내는 95%, 90%, 80%, 70% 보장 중 선택)
특약 말운송위험
담보
  • 말 운송 중 발생되는 주계약 보상사고
씨수말
번식 첫해
담보
  • 종모마(수컷)의 번식장애 보상
경주마
부적격담보
  • 경주마 부적격 특별약관 (경주마, 제주마, 육성마 가입 시 자동 담보)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 :
50만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내폭발
위험보장
  •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세부 사항은 각 재해보험사업자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가축
  • 5개 축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기타가축 보장내용 정보표로 구분,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보장내용 정보를 제공함.
구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기타
가축*
(5종)
주계약 사슴, 양,
오소리,
꿀벌, 토끼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 90%, 80%, 70%, 60% 보상 중 선택
특약 사망·긴급
도축 확장보장
(사슴, 양)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재·수재·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산욕마비, 난산으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질병사고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상
질병위험보장(꿀벌)
  • 부저병,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손해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지진 :
50만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내폭발
위험보장
  •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세부 사항은 각 재해보험사업자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가축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가입대상
가입대상 정보표로 구분,소,돼지,말,가금,기타가축,축사 정보를 제공함.
구분 돼지 가금 기타가축 축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15일
~12개월 미만
12개월
~13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납입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보험계약 작성서류 및 필요서류
보험계약 작성서류 및 필요서류 정보표로 보험종목,작성서류,필요서류 정보를 제공함.
보험종목 작성서류 필요서류
  1. 1.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 (별지1) 건물(축사) 배치도
      ※ 축사특약 가입시에 작성
    • (별지2) 가축재해보험 목적물 명세서
      ※ 소생산이력제『농장별 사육 개체 현황』이 없는 경우 작성
  1. 1. 축산업등록증 사본
  2. 2. 소생산이력제『농장별 사육 개체 현황』
돼지
  1. 1.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 (별지1) 건물(축사) 배치도
      ※ 축사특약 가입시에 작성
      ※ 축사특약 미가입시에 건물배치도 그림만 작성
  1. 1. 축산업등록증 사본
가금
  1. 1.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 (별지1) 건물(축사) 배치도
      ※ 축사특약 가입시에 작성
      ※ 축사특약 미가입시에 건물배치도 그림만 작성
  1. 1. 축산업등록증 사본
    ※ 닭,오리 가입시 첨부
  1. 1.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 (별지1) 건물(축사) 배치도
      ※ 축사특약 가입시에 작성
    • (별지2) 가축재해보험 목적물 명세서
  1. 1. 말 건강진단서 (1두당)
기타가축
(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1. 1.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 (별지1) 건물(축사) 배치도
      ※ 축사특약 가입시에 작성
    • (별지2) 가축재해보험 목적물 명세서
  1. 1. 개체별 사진
    ※ 사슴 가입시 첨부
정부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정부지원 : 가축재해보험료의 50% (국고보조 50%, 가입자부담 50%)
  • 단,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
  •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보험료의 20~40% 추가 지원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을 하는 등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 공사(☎ 1588-0037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1332 / 인터넷 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보험에 관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가입하신 농협 또는 농협손해보험(☎ 1644-89001644-89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창구)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1332 /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1588-3311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