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보장
농업수입보장보험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 대상품목 :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 납입방법 : 일시납
- 비고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 가격하락분과 수확량 감소분을 모두 감안하여, 실제수입이 기준수입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
- 가입시기
- 5월 : 고구마
- 6월 : 콩
- 7월 : 가을감자
- 8~9월 : 양배추
- 10월 : 마늘
- 11월 : 포도, 양파
- ※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보장보험 중에 선택하여 가입 가능
- ※ 품목별 가입지역이 다를 수 있음
보장내용
구분 | 대상품목 | 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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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 약관 | 대상재해 | 시기 | 종기 | |
보통약관 | 재파종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마늘 | 계약체결일 24시 | 10월 31일 |
보통약관 | 재정식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정식 종료 시점 다만,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보통약관 | 경작불능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콩·양파·마늘· 고구마 |
계약체결일 24시 | -콩 : 종실비대기 전 -콩 외: 수확 개시 시점 ※ 종실비대기 : 꼬투리 형성기 |
자연재해· |
감자 (가을재배)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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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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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농업수입 감소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콩·양파·포도· 마늘·고구마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콩 : 11월 30일 마늘, 양파 : 이듬해 6월 30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고구마 : 10월 31일 |
자연재해· 조수해 |
비가림시설 (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0월 10일 |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병충해 |
감자 (가을재배) |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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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극조생, 조생 : 이듬해 2월 28일 중생 : 이듬해 3월 15일 만생 : 이듬해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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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락 | 콩·양파·포도· 마늘·고구마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가격 공시시점 | ||
감자 (가을재배) |
파종완료시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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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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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화재위험보장 | 화재 | 비가림시설(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0월 10일 |
나무손해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
포도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등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약서상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일반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품질보증제도
- 품질보증제도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 해지 시
- 보험계약 해지 시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준 계약자 보험료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미납보험료 차감 후) 지급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장기간 종료시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