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체계도
기금관리기관
구분 | 기관명 | 부서 | 주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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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기금운용계획, 위탁기관 지도감독 등 |
위탁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기획기금부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자금운용, 기금결산 등 |
농업재해재보험심의회
- 자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 지침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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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주요사항 심의 및 의결 |
설치근거 |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
심의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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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 차관)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로 구성 |
자산운용위원회
-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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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기금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자산운용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설치근거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 |
심의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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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 내부위원(위원장 보험기획기금부장, 리스크관리역) 2인 및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 총 5인 |
위험관리·성과평가 위원회
-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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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기금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자산운용의 안정성ㆍ효율성 제고 |
설치근거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기준 |
심의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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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 위원장이 포함된 외부전문가 3인 및 내부 2인(보험관련부서장, 검사역) 총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