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연재해 근심걱정 끝!
양식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태풍, 해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자연재해 보험
태풍,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정부정책성 보험
이 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지역별 보험료 차등 적용
자연재해의 특성상 지역별로 재해발생내역 및 피해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만기환급여부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품목별 사업지역 및 판매기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판매기간
보험 대상품목 | 사업지역 | 가입단위 | 판매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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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
전국 | 양식장 | 1.1~6.30 10.1~12.31 (단, 참쥐치는 5.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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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 전국 | 양식장 | 3.1~9.30 | ||
가리비 | 전국 | 양식장 | 장기형 | 1.1~6.30 1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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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형 | 6.1~9.30 | ||||
홍합 | 전국 | 양식장 | 연중 | ||
다시마 | 전국 | 양식장 | 1.1~2.29 1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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톳 | 전국 | 양식장 | 1.1~2.29 1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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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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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9.1~12.31 (단, 즉시보상형은 9.1.~익년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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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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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4.1~10.31 | ||
미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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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9.1~12.31 | ||
뱀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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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1.1~6.30 1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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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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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1.1~6.30 1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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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더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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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7.1~11.30 | ||
오만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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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7.1~11.30 | ||
터봇 | 제주도 | 양식장 | 1.1~6.30 1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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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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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1.1~6.30 1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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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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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1.1~6.30 1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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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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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5.1~6.30 10.1~12.31 |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과 육상시설물은 본사업으로 포함. 판매기간은 1.1~6.30, 10.1~12.31
* 육상수조식 전복 및 육상수조식 돌돔 판매기간은 1.1~6.30, 10.1~12.31
보험 목적물 및 보상조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 목적물 및 보상조건
구분 | 보험 대상품목 | 보험 목적물 | 보상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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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 넙치 | 육상수조식 넙치 및 그 시설물 | 전장 21cm 또는 100g 이상 |
전복 |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 포함) 전복(참전복) 및 그 시설물 |
각장 3.0cm 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 |
굴 | 연승수하식 굴 및 그 시설물 | 양성단계의 양식굴로 수하 이후 30일이 경과된 것 | |
조피볼락 | 해상가두리식 조피볼락 및 그 시설물 | 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의 것 | |
참돔 | 해상가두리식 참돔 및 그 시설물 | 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의 것 | |
돌돔 |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 포함) 돌돔 및 그 시설물 | 전장 10cm 이상 또는 무게 30g 이상의 것 | |
감성돔 | 해상가두리식 감성돔 및 그 시설물 | 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의 것 | |
농어 | 해상가두리식 농어(점농어) 및 그 시설물 | 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의 것 | |
쥐치 | 해상가두리식 쥐치(말쥐치, 참쥐치) 또는 그 시설물 | (말쥐치) 전장 10cm 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참쥐치) 전장 5cm 이상 또는 무게 30g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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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락 | 해상가두리식 볼락 및 그 시설물 | 전장 8cm 이상 또는 무게 20g 이상의 것 | |
숭어 | 해상가두리식 숭어(가숭어) 및 그 시설물 | 전장 15cm 이상 또는 무게 45g 이상의 것 | |
강도다리 | 해상가두리식 강도다리 및 그 시설물 | 전장 15cm 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 |
능성어 | 해상가두리식 능성어 및 그 시설물 | 전장 15cm 이상 또는 무게 1000g 이상의 것 | |
가리비 | 수하식(채롱식) 가리비(참가리비, 해만가리비, 비단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양성단계에 있는 각장 3cm 이상의 것 | |
홍합 | 연승수하식 홍합 및 그 시설물 | 양성단계에 있는 양식 홍합 | |
다시마 | 연승수하식 다시마 및 그 시설물 | 본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것 | |
톳 | 연승수하식 톳 및 그 시설물 | 양성단계에 있는 톳 | |
시범사업 | 멍게 | 연승수하식 멍게 및 그 시설물 | 양성단계에 있는 멍게 (돌멍게 및 붉은멍게는 제외) |
미역 | 연승수하식 미역 및 그 시설물 | 본 양성시설 설치일(본수하일)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함 (전복먹이용 양식미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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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지주식·부류식 김(돌김, 일반김, 잇바디돌김) 및 그 시설물 |
양성단계에 있는 김 (양성시설 설치이후의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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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 육상수조식 뱀장어(A. japonica, A. bicolor) 및 그 시설물 |
치어 입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2차 선별이 완료된 무게 30g 이상의 자포니카(Japonica) 품종 및 3g 이상의 비콜라(Bicolor) 품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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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어 | 육상수조식 송어 및 그 시설물 | 전장 8cm 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 |
미더덕 | 연승수하식 미더덕 및 그 시설물 |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50일이 경과된 것 | |
오만둥이 | 연승수하식 오만둥이 및 그 시설물 |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40일이 경과된 것 | |
터봇 | 육상수조식 터봇 및 그 시설물 | 입식 후 2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45g 이상의 것 | |
메기 | 축제식(지수식) 메기 및 그 시설물 | 전장 8cm 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의 것 | |
향어 | 축제식(지수식) 향어 및 그 시설물 | 전장 2.5cm 이상 또는 무게 5g 이상의 것 | |
전복종자 | 육상수조식 전복종자(참전복) 및 그 시설물 | 5월 이후의 전복 초기치패 중 셀타에 부착된 것 |
* 보험목적물과 보상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 후 판매하는 약관에 따름
보험대상 재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 품목별 보험대상 재해 현황
품목명 | 수산물 피해 | 시설물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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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특약 | 특약 | |||
수산질병 | 전기적장치 | 기타 | 양식시설물 | ||
넙치 |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저염분 |
판매중지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고수온 | - |
전복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수온 | 판매중지 | - | 이상수질 | 태풍, 해일, 풍랑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수산물*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 판매중지 | - | 고수온, 저수온 (단, 참쥐치는 가입불가) 이상수질 |
-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 |
태풍, 해일, 풍랑 (시설물 피해 보상) |
- | - | - | - |
굴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 - | - | 이상수온, 이상수질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수온, 이상수질 |
김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수온, 이상수질, 조수 및 수산질병 |
- | - | 유빙, 괭생이모자반 및 수산질병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
멍게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수온, 이상수질 |
- | - | -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수온, 이상수질 |
미역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 - | 조수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조수 |
뱀장어 |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
-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고수온 |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
강도다리 |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저염분 |
판매중지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고수온 | - |
홍합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 - | - | 이상수온, 이상수질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수온, 이상수질 |
다시마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 - | 조수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조수 |
송어 |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가뭄 |
-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고수온 |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
육상수조식 돌돔 |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저염분 |
판매중지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고수온 | - |
가리비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 - | - | 이상수온, 이상수질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수온, 이상수질 |
톳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 - | 조수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조수 |
육상수조식 전복 |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 판매중지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고수온, 이상수질 |
- |
미더덕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수온, 영양염류, 염분, 용존산소 |
- | - | 이상수온부담보, 용존산소부담보 | 태풍, 해일, 풍랑 |
오만둥이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수온, 영양염류, 염분, 용존산소 |
- | - | 이상수온부담보, 용존산소부담보 | 태풍, 해일, 풍랑 |
터봇 |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 판매중지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고수온, 이상수질 |
- |
메기 |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
-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 |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
향어 |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
-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 |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
전복종자 | 태풍(강풍), 해일, 호우, 대설 | -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 | 태풍(강풍), 해일, 호우, 대설 |
육상시설물 |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시설물 피해 보상) |
- | - | - | - |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수산물 :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 ‘김’ 수산질병은 ‘수확량 감소 보상형’에서만 보상하며, 주계약과 특약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수산질병에 한하여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