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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손해평가(양식수산물)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한 후,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금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
  • 이의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등기)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은 PC버전만 지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주 소 : (우)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 빌딩 3층 농어업정책보험본부 양식수산물 손해평가 이의신청 담당자
  • 대표번호 : 02-3771-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