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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제도

신청주체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기존에 농림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한 기관뿐만 아니라 향후 취급할 기관 모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

  • 사전컨설팅은 정책자금 대출 취급 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요령, 부정수급 예방 방안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지원 제외 대상>

  • ①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② 컨설팅 범위와 요청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③ 단순 민원해소 또는 책임회피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등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④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처분, 사업시행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주요내용

  • 정책자금 취급·사후관리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교육합니다.
  • 정책자금 취급 및 사후관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시점에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우대사항

  • 사전컨설팅 사항에 대하여 문책 경감 등
    “사전컨설팅” 등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검사규정」 제1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문책 수준을 경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