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금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점검을 통해 정책보험 효율성·투명성 강화에 시동 | |
---|---|---|
작성자 | 수산보험부 | |
작성일 | 2021-11-29 | |
첨부파일 |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2021.7.1일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지난 9월부터 10월 중 9일간에 걸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21.10.25.~10.27.)와 지역수협(`21.9.28~9.30, `21.10.5.~10.7.)에 대한 사업점검을 처음 실시하였다. □ 사업점검은 보험 관리,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의 보험사업운영과 지역수협의 양식보험인수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 사업점검 결과,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 가입,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규정 이행이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 보험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기한(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보험가입을 위해 계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인 양식업 면허·허가증 상의 실제 면허기간과 다르게 내부 전산시스템에 면허기간을 입력하거나, 보험가입 처리 단계에서 필수서류인 양식업 면허·허가증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재발 방지할 것을 조치하였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민연태 원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점검 과정에서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농금원의 관리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면서 “앞으로도 농금원은 이번과 같은 사업점검을 통해 지난 13년간 어업경영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