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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과수 냉해 피해와 벼 재해보험 가입 (농수축산신문 제3721호)
작성자 보험기획부
작성일 2018-07-06
첨부파일

 

과수 냉해 피해와 벼 재해보험 가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김윤종

 

  기상 이변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4월 배 냉해 피해 이후 최근 사과를 비롯한 일부 과실류의 어린 열매가 수정이나 착과가 여의치 않아 주산지에서 낙과, 쉽게 말해 유산(流産)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재해 보상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농가가 일부 금전적 부담을 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야말로 재해에 스스로 대비하는 최상의 예방책 가운데 하나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 농업국이나 인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 온도, 습도, 풍속 기타 일조량 등 농업 기상 데이터를 지수화해 재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날씨 지수 보험까지 운용하고 있다. 경작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 날씨 지수 보험을 논의하기에는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날씨 지수보험은 농업 경영에서 기상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기상청의 올 여름 기상 전망을 보면 두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태풍에 대비해 비닐하우스를 점검하거나 논 배수로를 미리 손보는 것 말고도 농작물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말이다.
  머피(Murphy)의 법칙처럼 보험에 가입한 해에는 재해가 비껴가더니, 보험에 들지 않은 해에는 자연재해의 직격탄을 받는다면 가입자로서는 헷갈리기 십상이다.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재해를 겪지 않았다면 속된 말로 ‘돈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80% 정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전해 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여섯 해 꾸준히 가입하다 한 번이라도 재해를 겪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가입 농가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재해에 스스로 대비한다는 자존감과 함께 내가 낸 보험료가 나중에 재해로 어려움을 당할 농가에게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 보험료를 그리 아까워할 일만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오는 6월 말로 벼 재해보험 가입 마감이 다가온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으로서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협력해 농업인이 보다 마음 편히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의 개발과 개선에 더욱 매진해 갈 것을 다짐해 본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제3721호('18.6.19.화) 오피니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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