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안심하고 농사지으세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상품특징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
보험료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성별/연령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보험사업자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판매처 : 지역 농·축협
보장내용
주계약 보장 내용
급부명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
일반형 | 산재형 | 휴일보장형 | ||||
1형 | 2형 | 3형 | ||||
유족 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
6,000만원 | 9,000만원 | 7,500만원 | 1억 2,000만원 | 6,000만원 |
장례비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고도장해 급여금 |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
5,000만원 | 9,000만원 | 7,500만원 | 1억 2,000만원 | 5,000만원 |
재해장해 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 시 |
5,000만원 × 장해율 | 9,000만원 × 장해율 | - | 1억 2,000만원 × 장해율 | 5,000만원 × 장해율 |
휴업(입원) 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 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일당 2만원 (최대 120일) |
1일당 6만원 (최대 120일) |
1일당 6만원 (최대 120일) |
1일당 6만원 (최대 120일) |
- |
간병 급여금 (재해장해, 질병장해) |
농업작업안전재해로 50% 이상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80%이상 장해 시(최초 1회한)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0만원 | 500만원 |
재활(고도장해) 급여금 |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3,000만원 | 500만원 |
재활(재해장해) 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 시 |
500만원 × 장해율 | 500만원 × 장해율 | - | 3,000만원 × 장해율 | 500만원 × 장해율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 특정질병으로 수술 시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 |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시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치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한 금액 보장 | ||||
입원 5천만원 한도 | ||||||
통원 20만원, 처방 10만원 한도 | ||||||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한도 |
- 주1) 상해ㆍ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 주2)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약관별표2]“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약관별표3])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3)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 함은 [약관별표5]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주4) 위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중요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내용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구성
구분 | 상품구성 | |||
---|---|---|---|---|
주계약 | 기본형 | 일반1·2·3형 | ||
산재형 | ||||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
일반1·2·3형 | |||
산재형 | ||||
휴일보장형 | ||||
특약 | 종속(선택)특약 | 장제비지원특약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 |
재해사망특약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단, 휴일보장형을 주계약으로 가입 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휴일에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
교통재해사망특약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
재해골절특약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재해를 원인으로 골절이 발생한 때 | |||
깁스치료특약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깁스(cast)’ 치료를 받은 때 | |||
제도성특약 | 농업작업안전재해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
해당계약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이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 ||
단체취급특약 | 피보험자가 이 상품의 약관(단체취급특약)에서 정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단체청약서를 통하여 일괄가입 가능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 가능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내용
보험기간 | 가입 나이 | 가입 대상 | 국고지원 요건 | 보험료 예시 (일반형, 산재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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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만15세 ~ 87세 (단, 일부상품 만 84세)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96,500원 ~ 181,900원 |
- 납입주기는 1회납(연납)
- 특약 : (가입 연령) 최대 만 87세, (국고지원 여부) 정부지원 제외
중요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