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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축사) 피해 시 보험을 통해 그 피해를 보전받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농가의 보험가입 활성화 및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 40~60%, 운영비 100%
가축재해보험- 영업보험료(순보험료, 운영비)의 50%

  • 보험료
    40~60%
  • 운영비
    (농작물 100%
    가축 50%)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에 실질적 소득 보장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

가축재해보험은 '97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축종)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

농업재해보험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 전담체계 구축('15~)

사업관리감독, 상품연구 및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용 등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 전담기관 체제 구축 및 역할 강화

* 참고 : 농업재해보험 사업 현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정보표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근거법령,도입년도,대상품목,보상재해,보장수준,국고지원,예산,보험사업자 등의 정보를 제공함.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도입년도 2001 1997
대상품목('22) 사과, 배, 벼 등 총 67개 소, 돼지, 닭 등 총 16개
보상재해 종합위험
보장방식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등 -
특정위험
보장방식
태풍(강풍)·우박·화재·폭염·냉해 등 (주계약)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폭염(가금)
(특약) 축사(풍해, 수해, 화재), 전기장치 위험, 폭염(돼지)
보장수준 가입금액의 60~90% 보장 시가의 60%~100% 수준
국고지원 보험료 40∼60%, 운영비 100% 보험료 50%, 운영비 50%
예산(‘22년: 6,454억 원) 5,332억 원(수입보장보험 예산 포함) 1,122억 원
보험사업자(`22)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