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챗봇 새창 열기

Main Business

홈 >

농업수입보장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자연재해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보장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 대상품목 :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 납입방법 : 일시납
  • 비고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하락분과 수확량 감소분을 모두 감안하여, 실제수입이 기준수입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

가격 하락분과 수확량 감소분을 모두 감안하여 손해로 산정 : 표준가격 → 실제가격, 예상수확량 → 실제수확량 | 보상대상>실제수입

가격 하락분과 수확량 감소분을 모두 감안하여 손해로 산정 : 표준가격 → 실제가격, 예상수확량 → 실제수확량 | 보상대상>실제수입

가입시기
  • 5월 : 고구마
  • 6월 : 콩
  • 7월 : 가을감자
  • 8~9월 : 양배추
  • 10월 : 마늘
  • 11월 : 포도, 양파

※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보장보험 중에 선택하여 가입 가능
※ 품목별 가입지역이 다를 수 있음

농업수입보장보험 의 보장, 약관, 대상재해, 대상품목, 보험기간 정보표.
구분 대상품목 보험기간
보장 약관 대상재해 시기 종기
보통약관 재파종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10월 31일
보통약관 재정식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종료 시점
다만,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통약관 경작불능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콩·양파·마늘·
고구마
계약체결일 24시 -콩 : 종실비대기 전
-콩 외: 수확 개시 시점
※ 종실비대기
: 꼬투리 형성기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병충해
감자
(가을재배)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통약관 농업수입
감소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콩·양파·포도·
마늘·고구마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콩 : 11월 30일
마늘, 양파 : 이듬해 6월 30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고구마 : 10월 31일
자연재해·
조수해
비가림시설
(포도)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10일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병충해
감자
(가을재배)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극조생, 조생 : 이듬해 2월 28일
중생 : 이듬해 3월 15일
만생 : 이듬해 3월 31일
가격하락 콩·양파·포도·
마늘·고구마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가격 공시시점
감자
(가을재배)
파종완료시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별약관 화재위험보장 화재 비가림시설(포도)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10일
나무손해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포도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등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약서상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일반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품질보증제도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해지 시
  • 보험계약 해지 시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준 계약자 보험료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미납보험료 차감 후) 지급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장기간 종료시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