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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안심하고 농사지으세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작업근로자의 신체와 고용주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농가경영 안정화 및 농촌 일손수급 활성화를 위한 농작업근로자 대상 상품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중점보장
보험료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보험사업자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판매처 : 지역 농·축협
주계약 보장내용

(가입금액 1,000만원(1구좌) 기준)

주계약 보장내용 정보표로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정보를 제공함.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유족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살충제의 독성효과(T60)’ 제외) 1,000만원
장례비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살충제의 독성효과(T60)’ 제외) 1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 한) 1,0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간병(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500만원
휴업(입원)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
재활(고도장해)급여금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 한) 500만원
재활(재해장해)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만원 × 장해지급률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진단 1회당) 30만원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기본형 입원 5천만원 한도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 주1)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약관의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2) “농업작업안전질병”이라 함은 약관의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내용
가입내용 정보표로 구분에 따른 내용 정보를 제공함.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단기 피고용인
주계약 기본형,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나이 만 15세 ~ 87세
보험기간 1일 ~ 89일
납입방법 일시납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보험료

(가입금액 1,000만원(1구좌) 기준, 단위 : 원)

보험계약자,피보험자,주계약,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방법의 정보를 제공함.
보험기간(일) 기본형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보험료 정부지원액 보험료 정부지원액
2일까지 3,100 1,550 1,200 600
3일까지 3,800 1,950 1,500 750
5일까지 6,100 3,050 2,400 1,200
7일까지 7,700 3,850 3,000 1,500
10일까지 8,400 4,200 3,200 1,600
14일까지 10,000 5,000 3,800 1,900
17일까지 10,700 5,350 4,100 2,050
21일까지 12,300 6,150 4,700 2,350
24일까지 13,000 6,500 5,000 2,500
27일까지 14,600 7,300 5,600 2,800
30일까지 15,300 7,650 5,900 2,950
45일까지 18,400 9,200 7,100 3,550
60일까지 23,000 11,500 8,900 4,450
89일까지 30,600 15,300 11,800 5,900

※ 상기 정부지원액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에 대한 예시임

해지환급금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지 시 미경과 보험료(납입된 보험료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