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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공익 신고마당

부정부패 · 공익 신고안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청렴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이곳은 신고에 앞서 귀하께서 신고하실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나 신고하실 경우 신고방법 등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하는 곳입니다.
  • 우리 농금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보거나 비리내용을 알고 신고하시면 이를 고쳐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
    • 농금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총 471개 법률(다운로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법령위반행위 : 농금원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
  • 갑질행위 : 농금원 임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사하는 행위
신고방법
  • 기관 신고
    • 농금원 홈페이지(www.apfs.kr) 부정부패·공익 신고마당을 활용
    • 전화 및 팩스 접수 : 전화 02-3775-677702-3775-6777 / FAX 02-780-4725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여의도동 12) CCMM빌딩 2층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담당자 : 검사역
  • 상급기관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활용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 ·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