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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농·수·산림조합 등 대출기관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 정책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관리되도록 검사하여 정책사업이 그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합니다.

검사대상 자금 약 41조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농특회계 융자금
  • 정부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자금
  • 농안기금, 축발기금, FTA이행기금 등 기금융자금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이행 대출금

검사대상 기관

  • 농협은행 및 각 지역농협 1,657개소
  • 수협은행 및 각 지역수협 116개소
  • 산림조합중앙회 및 각 지역산림조합 140개소
  • 농림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한 시중은행 66개소
  • 한국농어촌공사 94개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개소

주요 검사항목 (대출취급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검사)

  • 지원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정책자금 융자한도 산정 및 사업실적에 따른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
  • 정책자금 사업자의 사업이행 실태 점검
  • 대손보전 부당신청 및 수령, 구상채권관리의 적정성

검사 수행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 제4항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5조 제3항

제75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