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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안내

손해평가사 의미

  •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자격인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

손해평가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농작물 등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손해액 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손해평가 제도 관리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손해평가제도 및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총괄·감독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 수행
  •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수행

자격의 취득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

응시자격

손해평가사 응시자격 정보표로 1차시험,2차시험 별 응시자격 정보를 제공함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당해 연도 및 직전 년도 해당분야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 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