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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발생 등으로 양식수산물 피해 시 보험을 통해 그 피해를 보전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양식어가의 보험가입 활성화 및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원

  • 보험료
    50%
  • 운영비 100%

자연재해에 대비, 양식어가에 실질적 소득 보장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28개 양식 품목에 대한 재해 보장 지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08년 넙치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대상 품목(어종)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 전담체계 구축('21~)

사업관리감독, 상품연구 등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 전담기관
체제 구축 및 역할 강화

* 참고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현황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현황 정보표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근거법령,도입년도,대상품목,보상재해,보장수준,국고지원,예산,보험사업자 등의 정보를 제공함.
구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도입년도 2008
대상품목 넙치, 숭어, 다시마 등 28개
보상재해 수산물 피해 주계약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등
특약 이상조류, 고·저수온, 이상수질, 조수, 전기적장치
시설물 피해 태풍, 해일, 풍랑 등
보장수준 가입금액의 60~90% 보장
국고지원 보험료 50%, 운영비 100%
예산 '23년 230억원
보험사업자 수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