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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 근심걱정 끝!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해주는 보험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 과수의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 적과전종합위험 보장방식, 종합위험 보장방식, 수확전종합위험 보장방식 3가지 상품 운영
  • 대상과수품목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오미자, 무화과, 유자, 살구, 호두

* 보험료 지원 : 정부지원 38~60%, 지방자치단체 15~40%(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납입방법 : 일시납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과후 특정위험뿐아니라 적과전종합위험까지 보장
  • 적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장/ 적과후에는 특정 위험을 보장해 드립니다.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자두, 복숭아, 매실, 포도, 오디, 오미자, 밤, 대추, 참다래, 감귤, 유자, 살구, 호두는 종합위험 보장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 드립니다.
  • 품목별 가입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보장, 수확 후에는 특정위험(태풍, 강풍, 우박)을 보장해 드립니다.
종합위험보장방식
  • 보험목적 :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오미자, 감귤, 오디, 포도, 유자
종합위험방식 정보표로 약관,보장,보상재해,보험의목적,보험기간 시기, 보험시간 종기 정보를 제공함.
구분 보험기간
약관 보장 보상재해 보험의 목적 시기 종기
보통약관 수확감소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발아기
(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살구·매실·자두·
오미자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살구 : 이듬해 7월 20일
-매실 : 이듬해 7월 31일
-자두 : 이듬해 9월 30일
-오미자 : 이듬해 10월 10일
호두 발아기
(단,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연재해·
조수해·화재·병충해(세균구멍병)
복숭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과실손해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감귤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11월 30일
오디 계약체결일 24시 결실완료시점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대추 신초발아기
(다만, 신초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포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꽃눈분화기
(다만, 꽃눈분화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연재해·조수해 비가림시설 계약체결일 24시 -대추 :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특별약관 나무손해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참다래 판매개시연도 7월 1일
(다만, 7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6월 30일
자두·복숭아 ·
포도·매실·유자·살구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감귤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2월 말일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복숭아·포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아래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복숭아 : 이듬해 10월 10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동상해과실
손해보장
동상해 감귤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이듬해 2월 말일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감귤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11월 30일
화재위험
보장
화재 비가림시설 계약체결일 24시 -대추 : 10월 31일
-포도 : 이듬해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적과전종합위험보장방식 II
  • 보험목적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적좌전종합위험보장방식2 정보표로 약관,보장,대상재해,보험의목적,보험기간 시기, 보험기간 종기의 정보를 제공함.
구분 보험기간
약관 보장 대상재해 보험의 목적 시기 종기
보통약관 과실손해
보장
적과
종료이전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사과, 배 계약체결일 24시 적과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감, 떫은감 계약체결일 24시 적과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적과
종료이후
태풍(강풍)·
우박·집중호우·
화재·지진
사과, 배,단감, 떫은감 적과 종료 이후 판매개시연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동상해 사과, 배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판매개시연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감, 떫은감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판매개시연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일소피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적과 종료 이후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특별약관 나무손해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사과, 배,단감, 떫은감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다만, 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24시
이듬해 1월 31일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
  • 보험목적 : 복분자,무화과
수확전종합위험보장방식 정보표로 약관,보장,보상재해,보험의목적,보험기간 시기,보험기간 종기의 정보를 제공함.
구분 보험기간
약관 보장 보상재해 보험의 목적 시기 종기
보통약관 경작불능
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복분자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과실손해
보장
이듬해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복분자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5월 31일
이듬해 6.1일 이후 태풍 (강풍) ·우박 이듬해 6월 1일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듬해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무화과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7월 31일
이듬해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이듬해 8월 1일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별약관 나무
손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무화과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 과실손해보장에서 보험의 목적은 이듬해에 수확하는 과실을 말합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등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약서상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 해지 시
  •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담보별미경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미납보험료 차감 후 지급)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장기간 종료 시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가입하신 농협 또는 농협손해보험(☎ 1644-89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창구)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 공사(☎ 1588-0037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