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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제 21조에 의거하여 거대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 거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기반 마련 및 농어가의 경영안정 유도를 위해 도입·실시
  • 기준손해율 초과 손해에 대해 국가가 전담하는 초과손해율 방식과 국가와 보험사가 보험사업의 이익과 손해를 모두 공유하는 손익분담 방식 도입·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