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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신보 보증해지조건 미이행에 따른 보증료 과다징수
작성자 검사담당자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5599
첨부파일

사례


○○농협은 후계농업인 ○○○에 대하여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으로 농지구입자금 지원 시 당해 토지 담보취득 및 보증해지 조건을 부여한 농신보 보증부대출로 취급하였으나, 당해 농지를 담보로 취득하였음에도 본 보증해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지적내용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후취담보물의 시설 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보증서 특약에 의하여 추가 취득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특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당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비율에 의한 여신가능금액 이상 보증해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자는 근저당 설정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취급 후 3년 동안 당초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근거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