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1년 사업계획 확정
- 농업정책보험 제도 개선, 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추진
(주요 내용)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20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1년 사업계획(안)의 심의 의결(12.24)
<'21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 농업정책보험 상품 선택권 확대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
⊙ (농작물)과수4종 착과감소 70% 보장형 상품 가입기준 완화 등
(가축) 가금(육계,토종닭)의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가입기준 적용 등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수준 확대 연구, 농기계보험 상품유형 세분화 등
⊙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사업점검 방식 도입 등 효율성 제고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관리 업무의 신규 수탁
▣ 농업정책자금의 검사,관리 강화로 투명성 강화 및 안정성 확보
⊙ 376개 기관 검사 실시, 전체 대상기관에 대한 검사주기 5년 수준으로 단축
⊙ 사후 시정조치에서 사전예방 접근방식으로 검사 운영방식 전환
⊙ 대출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접근방식으로 검사 운영방식 전환
⊙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검사 기법 개발 및 시범 운영
▣ 펀드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 조성
⊙ 모태펀드 470억원(농식품 400, 수산 70) 추가 조성, 자펀드 1,500억원 이상 추가 결성
- 정부출자 규모 : ('20) 4,897억원 → ('21) 5,367억원(9.6%↑)
⊙ LP(유한책임조합원) 교류회 및 모태펀드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펀드 운용 선진화 방안 도출
⊙ 투자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다양화로 농식품 분야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공공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경영 강화
⊙ 일자리 창출, 안전책임 강화, 사회형평적 인사운영,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1년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농업정책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검사,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운용 업무 등 주요사업의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 농업정책보험의 농가 보험상품 선택권 확대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 농업정책자금의
검사·관리 강화,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 조성,
공공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경영 강화 등을 추진한다.
Ⅰ. 농업정책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농작물재해보험>
1. 보험상품 다양화, 사업대상 확대 등 농업인 실익을 제고한다.
○ (상품 다양화) 과수4종 적과전 사고 70% 보상형 상품의 가입 기준 및 低자기부담비율 선택기준 등을 완화한다.
* (현행) 3년연속가입 및 적과전보험금 수령無 → (개선안) 3년연속가입 및 적과전손해율 100% 미만
* 10% 자기부담비율상품의 선택가능대상 확대(3년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50% 미만 → 3년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00%미만)
○ (지역·품종 확대) 기존 도입된 품목 중 지역·품종 제한품목 발굴 및 제한사유 분석, 확대 필요성 검토 및 확대 기준을 마련한다.
○ (방재시설 확인) 방재 활동과 보험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방재 시설별 보급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조정한다.
* 적정 설치기준 제시 및 설치수준별 피해저감효과를 고려하여 할인율 차등화 검토('21년~)
2. 농업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상품개선 단계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 상품안 마련 → (신설) 상품안에 대한 농업현장 의견수렴 → 상품개선회의 → 상품안 확정
3. 재해보험의 경영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연구를 추진한다.
○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시군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요율 산정단위를 세분화하고, 고위험 가입자·품목에 대한 체계적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가축재해보험>
1. 축산농가의 위험관리 및 밀집자육 방지를 위한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법상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적용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 '21년 가금(육계·토종닭) 축종에 적용하고, '22년 이후 대상 축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 축산농가의 편익 증진을 위해 비용손해에 대한 자기부감금 제도를 개선한다.
○ '손해방지비용·대위권 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적용을 배제를 추진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1. 산재보험 등에 가입된 농업 분야 겸업자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시행지침·약관 등이 적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확대를 위해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의 보장기간 확대 및 연금방식 보험금 지급제도 도입 가능성 등 상품 연구를 실시한다.
* 연장적용특약 : 현재 보험기간 내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이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이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제도
3. 기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농기계종합보험 상품유형을 세분화한다.
○ 현행 모든 기종을 단일 상품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도로주행형 농기계와 항공방제기를 비록한 기타 농기계를 구분하여 보험상품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4. 농업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장치 확인대상 농기계'에 '21년 이후 출고된 경운기가 추가된다.
* (현행) '20년 이후 출고된 트랙터 → (개선안) '21년 이후 출고된 경운기 추가
<농업정책보험 사업관리>
1. 코로나 19에 대응한 비대면 사업점검 방식 도입 등으로 사업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 보험사업자에 대한 겅기점검은 서면 등 비대면방식으로 대체하고, 사업비 정산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대면 점검을 실시한다.
2. 보험 인수 및 손해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검증조사 업무를 강화한다.
○ IT·GIS(지리정보시스템)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사항 및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우수 또는 부적정 사례전파 등 환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3.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농작물) 보험이 적정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건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가축) 조합별 지급보험금·사고횟수 외 축종별·담보별 손해율 등 다양한 분석으로 체계적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관리 업무 신규 수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연중 차질없이 업무수탁 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조직구성, 전담인력(5명) 신규채용 등을 추진한다.
5. 지자체 담당자와 농업인 대상 보험제도 설명회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제도개선 설명회, 농업인·생산자단체 등 대상
찾아가는 보험교육,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각종 매체 홍보, 화재·전기위험·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축산농가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한다.
<손해평가사 제도 관리>
1. 손해평가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 '실무교육'과 자격증 취득 후 3년 경과자 대상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품목별 손해평가 방법 등을 교육하는 '수시교육'은 현장교육으로 실시한다.
2. 농업재해보험의 모바일 손해평가 시스템을 확대한다.
○ '21년 "손해평가 모바일 평가시스템"에 가축재해보험 '소' 축종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정책보험 통계관리>
1. 농업정책보험 통합정보시스템의 3단계 구축으로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인다.
○ (통계 생산확대) 손해평가 상세주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으로 범위를 확장한 데이터메이스 모델을 재구성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단순화된 사용자 중심의 환경(UI·UX)을 구성할 계획이다.
○ (GIS 고도화)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통계 시각화 강화하고, GIS 기반 현장 조사 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과학화한다.
2. 고객이 통계 요청에서 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일련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관리체계(ITSM) 도입·운용한다.
* 서비스 과정을 5단계(요청 → 접수 → 처리 중 → 제공 → 완료) 구별하여, 요청자 및 제공자 모두 서비스 관리 주체로 전환
Ⅱ.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검사
1. 검사 실시기관을 확대한다.
○ 전년 대비 95개 기관을 추가 검사하여 전체 검사 대상기관의 1회전 검사 주기를 5년 수준으로 단축한다.
* 검사 기관수 : ('19) 304개 → ('20) 281(당초 348) → ('21) 376
* 검사 주기 : ('19년) 6.5년 → ('20) 7.0(당초 5.7) → ('21) 5.2
○ 코로나-19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검사를 시범 운영한다.
2. 대출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사망자 대출계좌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망채무자 대출계좌의 신속한 정상화 처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율점검'에 본격 운용함으로써 점검방식 전산화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점검항목을 확대한다.
3. 다양한 검사기법 도입 등 검사를 내실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 자율점검 부실이행 기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검사와 연계하여 점검의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장기 미수검 소규모 기관, 신규 편입된 금융기관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4. 정책자금 대출기관의 자체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 정책자금 담당자 대상 온라인교육 컨텐츠 제작 및 운용하고,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한다.
Ⅲ. 농림수산식품 모태펀의 운용
1.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
○ '21년도 출자사업규모는 농식품분야 1,260억원(9개), 수산분야 250억원(2개)로 현재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농의 중이며 정확한 확정내용은 2월 중에 발표 예정이다.
○ '21년도 출자 방향은 농식품분야 투자생태계를 견고히 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영파머스, 지역특성화)에 대한 투자지원 및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유망 농식품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등을 큰 방향으로 삼고 있다.
- 정부예산 470억, 회수재원 497억을 마중물로 하여 총 1,500억원 이상 규모 조성 예정
○ 조성 검토 중인 펀드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일반분야 2개, 그 외 펀드 각 1개 총 8개 분야 예정 및 추가검토 예정
① (농식품 일반) 농업, 식품산업, 농림수산식품관련 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자
- 농식품투자조합 결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경영체 중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에 주목적으로 투자
② (영파머스펀드) 1차 농산업에 종사하는 만49세 이하 경영체에 대한 소액투자(건당 5억 이하)를 통해
청년 창업농의 농산업 진출 지원
③ (농식품벤처펀드) 우수 벤처농업인을 발굴, 투자하여 농식품 벤처를 활성화하고 농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 개시 후 5년 미만으로 R&D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활용하여 농업문야 가치창조를 모색하는 농식품경영체
④ (세컨더리펀드) 투자조합이 보유한 농식품경영체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농식품분야 회수시장 활성화에 기여
-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가 농식품경영체에 신규로 투자한 투자자산의 인수
⑤ (마이크로펀드) 창업 초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소액 투자자금(건당 5억 이내)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청년 창농 활성화 지원
⑥ (지역특성화) 출자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유인하는 지역소재 기업에 투자
⑦ (수산일반) 어업, 수산분야 식품사업자, 기타 수산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중 수산식품분야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
⑧ (수산벤처펀드) 수산분야 벤처 및 스타트 기업 등에 투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중 수산업, 수산식품분야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 또는 수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원양산업자 및 수산 관련 R&D에 종사하는 자(이하 수산경영체)
2. 민간출자자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식품펀드 투자활성화를 촉진한다.
○ '농식품펀드 LP(유한책임조합원) 교류회'를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체인 '농식품모태펀드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한다.
3. 농식품경영체 Value-Creation(투자유치 지원)사업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 온라인 사업설명회(IR), VC(벤처캐피탈) 네트워킹 데이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투자자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연계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 투자지원센터와 유관기관(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역량 있는 농식품경영체 발굴하고, 영파머스 투자성공사례 공유 및 우수 청년창업농·후계농 발굴을 위한
투자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영파머스 펀드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4. 농식품경영체 Value-Up(투자 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 피투자경영체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요자 제안형 시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 매출 채널 다양화를 위한 박람회, 팝업스토어 등 바이어 연계 사업을 확대한다.
Ⅳ. 지속 가능한 혁신경영 강화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규수탁 등 업무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 '21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리인력 5명과 정책자금 관리인력 2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전담부서 신설 및 비상임 이사로
양식수산물 전문가를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활동 내용·실적, 재해·사고 현황 등을 포함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도입·공시한다.
3. 균등한 기회 실현을 위한 사회형평적 인사 운영을 강화한다.
○ 보훈 및 장애인 대상 법적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비율 및 고졸 채용목표비율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채용 지원자격 요건에 학력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지속운영한다.
4.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장애인, 고령자도 웹 사이트 제공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베지움(투자지원센터)
투자상담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 농금원 민원태 원장을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해에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공급해주신 농어업인께
감사를 드리며, 임직원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농금원을 농식품산업 소득안정과 성장에 견인하는 정책금융 전문
기관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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