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1년 사업계획 확정
- 농업정책보험 제도 개선, 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추진
(주요 내용)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20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1년 사업계획(안)의 심의 의결(12.24)
<'21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 농업정책보험 상품 선택권 확대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
⊙ (농작물)과수4종 착과감소 70% 보장형 상품 가입기준 완화 등
(가축) 가금(육계,토종닭)의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가입기준 적용 등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수준 확대 연구, 농기계보험 상품유형 세분화 등
⊙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사업점검 방식 도입 등 효율성 제고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관리 업무의 신규 수탁
▣ 농업정책자금의 검사,관리 강화로 투명성 강화 및 안정성 확보
⊙ 376개 기관 검사 실시, 전체 대상기관에 대한 검사주기 5년 수준으로 단축
⊙ 사후 시정조치에서 사전예방 접근방식으로 검사 운영방식 전환
⊙ 대출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접근방식으로 검사 운영방식 전환
⊙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검사 기법 개발 및 시범 운영
▣ 펀드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 조성
⊙ 모태펀드 470억원(농식품 400, 수산 70) 추가 조성, 자펀드 1,500억원 이상 추가 결성
- 정부출자 규모 : ('20) 4,897억원 → ('21) 5,367억원(9.6%↑)
⊙ LP(유한책임조합원) 교류회 및 모태펀드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펀드 운용 선진화 방안 도출
⊙ 투자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다양화로 농식품 분야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공공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경영 강화
⊙ 일자리 창출, 안전책임 강화, 사회형평적 인사운영,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1년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농업정책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검사,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운용 업무 등 주요사업의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 농업정책보험의 농가 보험상품 선택권 확대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 농업정책자금의
검사·관리 강화,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 조성,
공공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경영 강화 등을 추진한다.
Ⅰ. 농업정책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농작물재해보험>
1. 보험상품 다양화, 사업대상 확대 등 농업인 실익을 제고한다.
○ (상품 다양화) 과수4종 적과전 사고 70% 보상형 상품의 가입 기준 및 低자기부담비율 선택기준 등을 완화한다.
* (현행) 3년연속가입 및 적과전보험금 수령無 → (개선안) 3년연속가입 및 적과전손해율 100% 미만
* 10% 자기부담비율상품의 선택가능대상 확대(3년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50% 미만 → 3년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00%미만)
○ (지역·품종 확대) 기존 도입된 품목 중 지역·품종 제한품목 발굴 및 제한사유 분석, 확대 필요성 검토 및 확대 기준을 마련한다.
○ (방재시설 확인) 방재 활동과 보험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방재 시설별 보급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조정한다.
* 적정 설치기준 제시 및 설치수준별 피해저감효과를 고려하여 할인율 차등화 검토('21년~)
2. 농업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상품개선 단계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 상품안 마련 → (신설) 상품안에 대한 농업현장 의견수렴 → 상품개선회의 → 상품안 확정

3. 재해보험의 경영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연구를 추진한다.
○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시군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요율 산정단위를 세분화하고, 고위험 가입자·품목에 대한 체계적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가축재해보험>
1. 축산농가의 위험관리 및 밀집자육 방지를 위한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법상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적용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 '21년 가금(육계·토종닭) 축종에 적용하고, '22년 이후 대상 축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 축산농가의 편익 증진을 위해 비용손해에 대한 자기부감금 제도를 개선한다.
○ '손해방지비용·대위권 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적용을 배제를 추진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1. 산재보험 등에 가입된 농업 분야 겸업자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시행지침·약관 등이 적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확대를 위해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의 보장기간 확대 및 연금방식 보험금 지급제도 도입 가능성 등 상품 연구를 실시한다.
* 연장적용특약 : 현재 보험기간 내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이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이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제도
3. 기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농기계종합보험 상품유형을 세분화한다.
○ 현행 모든 기종을 단일 상품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도로주행형 농기계와 항공방제기를 비록한 기타 농기계를 구분하여 보험상품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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