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거짓·과장 광고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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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험기획부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40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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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사설 기관에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추가시험 실시 등 허위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형식을 위조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1년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추가 실시 계획은 없습니다. - 11~12월에 추가시험이 실시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험시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 사이트에서 공지된 사항 이외의 시험 일정 등은 사실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평가사 자격증 시험응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일반 사설학원의 교육(연수) 과정 등록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4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되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는 별도의 제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11조의4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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