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방법서에 대한 질의 관련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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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험2부 | |
작성일 | 2019-12-31 | |
조회수 | 298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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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홈페이지 “손해평가사 Q&A” 코너의「업무방법서」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험사업자의 “업무방법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3조에 의거 매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경에 개최되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결정된 제도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법서 게재 및 업무방법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험사업자의 업무방법서 개정작업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현 상황에서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어 보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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