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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의 발전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보험2부
작성일 2020-07-10
첨부파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농경연)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7. 9.() 14:00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모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의 운영과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정부는 1996년부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농경연, 농금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복지연구원, 농협생명보험() 등의 전문가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였다.

농금원 민연태 원장은 격려사에서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국토균형발전, 사회정의, 시장실패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인 고령농과 영세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센터장은 농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자영농업인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포함한 단계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농촌에 대한 주요 정책들은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 기간산업 보호와 농민에 대한 배려차원의 정책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와 실효성 있는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 다른 농업정책들과의 연계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의 민간운영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농업인안전보험이 사회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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